공공장소 흉기난동에도 재난문자 보낸다

입력 2023-08-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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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시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업,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안전부는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청이 지난 4일부터 시작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순찰강화·검문검색)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할 계획이다.

범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본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을 확대하고,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공공장소 흉기 휴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협의에 나선다. 아울러 회칼 등을 포함한 도검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공무집행 중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여러 건 있다고 온라인에 성토 글이 올라온 것에 관해 행안부는 "최근 5년간 경찰관 개인이 부담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경찰이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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