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또 한 차례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일을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6일에도 선고일을 이날로 미룬 바 있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웃돌아 지급여력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 작업도 지연됐다며 MG손보의 경영정성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기준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43.4%로 경영개선 권고 기준인 100%를 밑돌았다.
하지만 JC파트너스는 금융위과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지급여력제도를 기반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한 만큼 JC파트너스가 소송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재판부가 두 차례나 선고 기일을 미루면서 상황이 뒤바뀔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돼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데, 실제로 MG손보는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올 1분기 기준 자본규모가 2,800억 원 수준으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오는 17일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MG손보의 매각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대로 인용되면 예금보험공사의 주도로, 만약 지정이 취소된다면 JC파트너스 주도로 매각이 진행될 전망이다. 어느 쪽이 승소해도 항고가 유력한 상황이라 판결 이후 매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판결이 어떻게 나든 MG손보 입장에서는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게 되는 셈"이라며 "보험사 인수 의지가 강한 금융사들이 판결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