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을 정신 감정한 전문의가 23일 법정에 나와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청구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재청구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국립법무병원 소속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3-2부 심리로 진행된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근식의 감정 내용을 간략히 말해달라"는 검찰 질문에 "면담과 임상심리사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약물치료 명령이 (피고인의 소아성애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간은 3년 이상"이라고 했다.
그는 "범행 시점이 2006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치료 받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소아성애증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지, 약물 관련 부작용 등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A씨는 "나이에 따라 (재범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예측에 대해선 "과거 전력이나 여러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봤을 때 (재범 위험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근식 측은 성범죄 발생 시기가 10여년 전이고, 오랜 기간 수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소하더라도 재범할 가능성은 작아 검찰의 성 충동 약물 치료 청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해남교소도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한 사실도 덧붙였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는데,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근식의 범행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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