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이미 주택을 샀던 사람도 '생애 첫 주택 구매'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6일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인민은행(중앙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전날 '개인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수 인정 기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먼저 새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는 사람이 현재 해당 지역에 가족 구성원(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포함)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앞서 주택대출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은행·금융기관이 생애 첫 주택 구입으로 간주하게 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현재 자신과 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대출을 안 받았던 것으로 간주해 '생애 첫 주택' 수준의 계약금·이자 우대를 해준다는 의미다. 당연히 주택을 재구매하더라도 비용이 종전보다 낮아진다.
옌웨진 상하이 E-하우스연구원 연구총감은 "현재 일부 인기 도시의 경우 첫 주택 혜택이 없다면 계약금 비율이 70% 이상인데, 새로운 정책으로 계약금 비율이 35%까지 떨어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집값이 500만위안(약 9억800만원)인 집이 있다면, 원래는 계약금으로만 350만위안(약 6억3천600만원)을 냈어야 하지만 이제 계약 때 175만위안(약 3억1천8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이자도 현재의 약 5%에서 4.5%까지 낮아져 주택 재구매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새 방침을 일종의 자율적 정책 도구로 제시했다.
옌 총감은 "이 정책이 이행되면 부동산 소비 시장을 명확히 자극할 것"이라며 "도시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이기 때문에 도시에 따라 자율적인 후속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국세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앞선 통지와 같은 날 발표한 대책에서 납세자가 자가 주택을 팔고 1년 안에 다시 집을 살 경우 이미 낸 개인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조치를 원래 시한인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EPA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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