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전 의무로 행해지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이달 30일부터 폐지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30일부터 중국에 오는 사람은 입국 전에 코로나19 핵산 혹은 항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모든 입국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요구해왔다.
올해 4월 29일부터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원래는 입국 때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에 병원 등에서 받은 PCR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던 것을 입국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만 중국 당국에 내는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항공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하던 PCR 검사도 이때 사라졌다.
이날 중국 당국의 발표로 항원 검사 의무마저 사라짐으로써 중국 입국 절차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