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피스텔 및 소형 공동주택, 상가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관리인 선임, 관리비용, 하자분쟁, 공용부분사용 등 이해관계 충돌로 생기는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 또는 건물마다 별도의 관리규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 여전히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집합건물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전담팀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집합건물분쟁 전문대응센터’를 발족하였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동산전문팀에서 다루어오던 집합건물분쟁을 별도의 독립 부서에 일임하여 집합건물분야에 전문화를 기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고운의 경기도집합건물분쟁대응센터장은 수원시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을 역임한 조철현 대표변호사가 맡고, 고운의 부동산전담팀장 서진수 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 김민정 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정 욱 변호사(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호영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이정미 변호사(집합건물법전문변호사, 경기도집합건물상담위원), 추규욱 특수건축감정인, 이승현 회계사(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등 부동산 법률분쟁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부동산 법적 분쟁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등 다수의 집합건물 관련 소송 및 자문업무를 진행하며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에 차후 집합건물분쟁대응센터의 활약 역시 기대되고 있다.
센터장을 맡게 된 조철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등의 증가로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경기도집합건물분쟁전문대응센터 발족을 발판으로 보다 발 빠르게 관리단을 포함한 각종 집합건물 관련 분쟁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그 포부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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