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은 '퇴실'...휴대전화 압수도 가능

입력 2023-08-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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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727건의 의견을 검토한 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초·중·고교 교원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

교원들은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물품이나 안전·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도 있다.

또 교원들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들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우려할 만한 일이 없도록 고시 해설서를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원들은 학생을 훈계할 때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이나 청소를 포함한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과제를 요구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 부문에서는 학생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 권고를 고려해 최종 고시에서는 관련 조항이 빠졌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를 다음 달 중으로 제작해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가 고시 내용을 반영해 10월 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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