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지난달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 금액이 35조4107억원(14만8937건)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목표공급액 39조6000억원 중 89.4%가 소진된 셈이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한달 새 4조3000억원 가량 유효신청 금액이 늘어난 점을 미루어보면, 이달 중 목표공급액을 모두 소진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목표공급액을 조기에 달성해도 내년 초까지는 원활한 주택금융 공급을 위해 추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으로 판매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주금공은 가을철 이사 수요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인상 전 대출을 신청하려는 수요가 늘어 유효신청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11일 금리인상 이후 일반형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부연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 9억원 이하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준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추가 금리인상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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