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의 계좌 일괄 조회가 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국세청의 일괄조회 건수는 3,953건으로 2017년 1,514건에 비해 161.0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조회 건수는 2017년 5,661 건에서 지난해 5,582 건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일괄조회 건수는 △2017년 1,514건 △2018 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 △2021년 3,301건 △ 2022년 3,9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별조회 건수는 2017년 5,661건에서 2018년 5,055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 2019년 5,457건 △ 2020년 5,178건 △ 2021년 5,582건 △ 2022년 5,637건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 두 가지다. 일괄조회는 국세청이 납세 대상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 주식, 보험 내역 등 금융거래 내역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보통 신고 기간이 지나도 상속세,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 기간(10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 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 금융사의 특정 시기 거래 내역만 조회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개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반면,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일괄조회의 급증과는 달리 상속, 증여세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는 약 20% 증가한 지난해 상속세, 증여세 추징액은 5,983 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 약 40% 하락했다.
유동수 의원은 "2022 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일괄조사 문제를 지적했으나 지난해 일괄조사는 2021년에 비해 오히려 1.5 배 증가하는 등 국세청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일괄조사를 남발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거부할 수 없고 납세자 역시 국세청 일괄조회 이후에 조회 범위는 모른 채 계좌 조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 통보 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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