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상들 가만 안 둬"…내년부터 세금 물린다

입력 2023-09-23 12:03   수정 2023-09-23 12:11

"600달러 이상 팔아 수익 냈으면 신고 대상"
美국세청, 고가 티켓 재판매 조준

미국 국세청(IRS)이 고가 공연 티켓 등을 되팔아 이문을 남긴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과세 연도부터 적용되는 새 법률에 따라 티켓 마스터, 스텁허브 등 티켓 판매 플랫폼은 이들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이들 플랫폼은 과거에는 한해 200건 이상, 총액 2만달러(2천700만원) 이상 거래한 이들에 대해서만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이 거래 건수와 관계없이 총액 600달러(80만원)로 대폭 낮아진다.

이 같은 변화는 2021년 초 민주당이 주도한 코로나19 미국구조계획법(ARP Act)의 일환으로, IRS 보고 요건은 판매자의 이익이 아니라 판매 가격에 따라 발생한다.

다만 판매자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즉 구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표를 되판 경우에만 세금을 징수한다.

이는 미국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과 같은 대형 이벤트의 티켓 판매와 관련한 논란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켓 재판매로 돈벌이에 나서는 암표상이 늘어나면서 공연 등 이벤트 산업에는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애초 이 법은 2022년 과세 연도에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IRS는 2023년까지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 IRS는 추가 유예는 없다는 입장이다. 2023년 과세 연도의 세금 보고 양식은 내년 초 발송된다.

IRS는 새 법률에 따라 내년 4천400만건을 보고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1년엔 1천110만건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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