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10대 딸에 낙태약 사준 엄마, 감옥 간다

입력 2023-09-24 08:57  


미국에서 임신 5개월이 지난 딸에게 임신중절(낙태)약을 사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지역 일간 노퍽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네브래스카주 매디슨 카운티 지방법원 마크 존슨 판사는 전날 불법 낙태와 유해 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제시카 버지스(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버지스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버지스는 지난해 봄 임신 20주를 넘긴 17세 딸에게 온라인으로 주문한 임신중절약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 모녀가 주고받은 온라인 메시지 등을 확보했으며, 노퍽의 한 들판에서 매장된 태아의 유골을 발견했다.

버지스의 딸은 사산된 태아의 시신을 태워 묻은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90일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최근 풀려났다.

존슨 판사는 버지스에게 "당신이 태아나 사산아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존중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며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버지스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가며 울부짖었다고 노퍽 데일리 뉴스는 전했다.

버지스의 딸이 낙태약을 복용했을 당시 네브래스카주는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6월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함에 따라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25개 주에서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 시술을 제한하는 법이 제정됐다.

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낙태가 합법인 지역으로 이동해 시술받거나 온라인으로 임신중절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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