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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범죄 중국인이 했다면?…86% "유죄"

입력 2023-09-24 12:55  



동일한 범행을 놓고도 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일반 시민이 보는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심리학회지' 최근호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정관념적 범죄와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논문이 게재됐다.

연구팀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남녀 각 252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국적이 한국과 중국, 미국으로 다른 범죄 시나리오를 주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했다.

국적은 첫 문장에서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 왕웨이',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 로버트' 등으로 표현해 드러나게 했다.

제시된 폭행 시나리오는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한 술집의 야외 테이블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 시비를 벌인 상황을 가정해 마련됐다. 상대방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먼저 말을 걸었고 다툼이 커져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식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폭행했으므로 유죄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했으므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구성됐다.

조사 결과 피고인이 중국인일 때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85.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인일 때는 66.1%, 한국인일 때는 64.3%였다.

단 보이스피싱과 마약밀수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유무죄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중국인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프레이밍 효과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닌 외국인 집단에 대한 범죄 고정관념을 을 확인했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인 폭행 범죄 재판 시 판단자의 공정성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형사 사법 종사자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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