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문제로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30) 등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는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도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작년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천만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 3인조는 올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이경우는 대학 친구인 황대한, 황대한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와 역할을 나눠 A씨를 감시·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경우는 재판에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황대한·연지호는 이경우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납치하고 마취제를 주사했을 뿐,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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