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근생빌라' 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4,303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171채, 2021년 1,239채, 2022년 893채의 근생빌라가 적발됐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일종의 불법주택이다.
근생빌라의 성행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면적을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물주들이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해 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불법건축물인 근생빌라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
적발된 근생빌라는 서울에 46.5%(2,001건) 몰려있다. 경기는 940건, 인천 569건으로 수도권이 81.6%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총 3,269건, 부과금액은 총 200억 6,303만 원이었다.
한준호 의원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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