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의 시공사 선정 과정 중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시공사 선정을 10일 앞두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를 선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다. 또한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9조 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같은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만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 자·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돼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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