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오후에는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혐의를 받는 신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이들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 6천 원대이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달 5만 원선까지 급등했다. 6개월 만에 주가가 10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영풍제지와 모기업 대양금속은 돌연 하한가를 기록했고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하한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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