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해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견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제도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을 갖고 있어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삼성은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나머지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맡고 있어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국내 상법상 비금융권 기업에는 의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삼성은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은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더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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