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도 기금 고갈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거란 청년들의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기금 고갈, 파산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국가 재원 등을 통해 연금 가입자가 받아야 할 연금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기존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기금이 고갈됐을 경우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채울 것인지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책임 소재도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조항이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 재원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연금법의 '국가의 책무'를 넓게 해석할 경우 기금 고갈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가 세금 투입 외에 가입자 보험료 인상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청년 세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퇴직 이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 연금을 깎았던 지금의 제도도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령별로 국민연금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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