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화·약탈하면 부모 책임" 프랑스식 폭동 대책

입력 2023-10-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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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폭동으로 곤혹을 치른 프랑스 정부가 지방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행금지 위반 시 벌금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된 대응책을 내놨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전날 오후 소르본 대학 강당에서 이러한 정부 대책을 공개했다.

앞서 올 여름 알제리계 청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한 뒤 프랑스에서는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가 벌어져 공공도로에서만 2만4천여건의 불이 났고, 1만2천대의 차량이 불에 탔으며, 건물 2천500채가 파손됐다. 이 과정에서 3천500명 이상이 체포돼 이 중 2천100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지방 경찰에게 특정 범죄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경우 검찰의 감독하에 지방 경찰에게 사법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안으로,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압수하거나 범죄 파일에 접근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 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공화 행동대'도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보건, 사회, 사법 등 각종 분야의 구성원들로 팀을 꾸려 지역 내 문제 발생 시 진단부터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까지 담당하게 한다. 우선 브장송, 발랑스, 모뵈주 지역에서 '공화 행동대'를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의 폭력 시위 가담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통행금지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현재 최대 150유로(한화 약 21만원)인 벌금을 5배 늘려 최대 750유로(한화 약 107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범죄를 저지른 비행 청소년을 의무적으로 청소년 교정 시설에 보내고, 필요한 경우는 군인의 감독을 받게 해 규율과 자기 수양을 익히도록 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폭력 시위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가 폭동 조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향후 폭력적인 콘텐츠나 폭력 조장 콘텐츠가 유포·중계되는 경우 해당 계정을 최대 6개월 정지하는 '디지털 금지' 조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방화를 저지르거나 약탈해 피해를 준 경우 부모의 별거, 부모-자녀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 모두에게 피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보른 총리는 밝혔다. 자녀 교육을 방기하는 부모에겐 '부모 책임 과정'이나 '사회 봉사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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