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율은 0%가 된다.
이는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하나다. 기존에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를 받게 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올랐다.
또 다음 달 20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신청 절차도 생겼다.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값 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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