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다주택자 종부세 확 줄어...마래푸 85만→0원

입력 2023-11-29 16:18  



서울 강남 등 고가의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 공제액 확대 등 영향으로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 더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세율이 인하되고 공시가격이 내려간 영향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납부 세액은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천명으로 지난해(23만5천명)보다 12만4천명(53%) 감소했다. 납부 세액도 작년 2천562억원에서 올해 905억원으로 65% 줄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천원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85만3천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는다.

같은 크기의 잠실엘스(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82만원으로 작년 348만원보다 266만원(76.5%)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종부세 감세에 다주택자들이 더 큰 효과를 봤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4만2천명으로 지난해(90만4천명)보다 66만2천명(73%) 줄었다. 납부 세액도 작년 2조3천억원보다 1조9천억원(84%) 적은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84㎡ 크기의 돈암현대(성북구 돈암동) 아파트와 잠실엘스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는 작년 1천91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55만원으로 8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작된 부부 공동명의 과세 특례로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은마 아파트 같은 강남권에 살더라도 부부 공동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종부세율 인하, 기본공제 확대,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납부 세액이 대폭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까지 평균 18.6% 하락하면서 감세 폭은 더 커졌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5천억원으로 2020년과 같은 수준이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1억원 늘어난 데 비해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확대되면서 감세 효과가 컸다. 지방 저가주택을 1채 보유한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한 점도 다주택자 종부세를 줄이는 요인이 됐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종부세 납부 대상 50만명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