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니다 이를 알게된 아버지가 훈계를 하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2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우연히 만난 아들 A(25)씨의 친구로부터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아들의 말을 전해 들은 아버지 B씨가 지난 10월 11일 A씨를 훈계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춘천시 아파트에서 아버지 B(53)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당장 (집으로) 올라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를 타고 아파트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A씨는 차에도 달려들고,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에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