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김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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