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튜브나 SNS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유명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를 합친 말)' 2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전문 유튜버 A씨와 유명 증권정보 공유 채널 운영자 B씨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해당 주식을 사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소개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팔아 10억여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 미리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30억여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은 도주나 증거인멸이 예상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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