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등 재산을 노리고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배모(48)씨를 강도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애초에 경찰은 배씨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이 배씨가 피해자인 의붓어머니 이모(75)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배씨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이씨 주거지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고 이씨와 다투다가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신을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하고 이후 이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천은 배씨 친아버지의 고향으로, 배씨는 피해자가 사별한 남편의 고향에서 변을 당한 것처럼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26년 전 이씨와 재혼했고 지난해 4월 사망했다.
배씨는 이씨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씨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다. 심지어 이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언장까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배씨는 경찰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가 연체돼서 의붓어머니가 교제하는 남성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의심해 화가 나 살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치료비 연체는 배씨 책임인 사실이 확인됐다. 의붓어머니 이씨와 남성 사이에는 금전 거래가 없었다.
배씨는 올해 4월 실직한 가운데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배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에 재산을 탕진해 범행 직전 채무가 2천여만원이나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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