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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19세…국민연금, 같은 자녀 다른 기준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 기자

입력 2023-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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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이야기
정부가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손자녀일 경우 만 19세 미만까지만 연금을 주던 것을 앞으로 25세 미만까지 지급 연령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연령은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까지로 늘었다. 하지만 손자녀에 대한 지급 연령은 19세 미만으로 유지됐다. 그런데 이번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라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연령도 자녀와 같이 25세 미만까지로 바뀐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남은 가족에게 주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 기간 10년 이상)나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 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가입자가 받는 연금의 일정 비율만큼 가족들에게 주는 연금을 말한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배우자가 1순위이고,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된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한테,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에게, 자녀도 없을 경우 부모에게 돌아가는 식이다

유족연금액은 고인이 생전 국민연금에 얼마 동안 가입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하고, 각각의 지급 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진다.

부양가족 연금은 기본연금액에 추가로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을 말하는데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만큼 지급된다.
소득 수준이나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받고 연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이 된다. 2023년 기준 배우자는 연 26만 9,63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는 연 17만 9,710원이 책정돼있다.

유족연금 이미지 (출처:국민연금공단)

유족일 때는 25세 미만, 부양가족일 때는 19세 미만…같은 자녀 다른 기준

똑같은 자녀인데도 유족연금을 받을 때와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때 나이 기준이 다르다
유족연금은 자녀가 25세가 되기 전까지 연금이 나오지만, 부양가족 연금은 19세 미만까지만 연금이 나온다.
만약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뒤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됐다면 25세가 되기 전까지 유족연금이 나오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자녀가 부양가족의 일원인 상황이라면 19세가 되기 전까지만 부양가족 연금이 나온다.
같은 자녀지만 연금의 성격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다른 것이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9세 이상 성년이 된 뒤에도 소득이 일정치 않은 젊은층의 수급권을 확대하고 자녀와 손자녀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에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 기준을 자녀와 같은 25세 미만까지로 늘렸다는 입장이다.
같은 차원에서 유족연금과 부양가족 연금간 수급권 차별에 대한 고민도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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