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을 보도한 뉴스 동영상에 수차례 댓글로 살인을 예고한 1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A(19)씨는 올해 8월 2∼4일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이틀 뒤 서울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살인 예고 글 때문에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행정력을 투입해야 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20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허위 살인 예고 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시민을 얼어붙게 만들고 자영업자 등에게도 일시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