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

입력 2023-12-28 16:26  



새해부터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올해 도입됐지만 올 한해는 계도기간이라 식품업체는 종전처럼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었다. 내년 생산품부터는 우유 등 유예 제품 외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들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미 올 한 해 상당수 제품들은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꿨다.

다만 그 이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 냉장우유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고 2031년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줬다.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나타내는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기이며,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줘 식품 폐기물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됐다.


식약처가 최근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지난 2월 34.8%에서 지난달 94.2%로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