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19일 항소심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징계 청구 당사자인 법무장관이 절차에 관여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정족수를 못 채운 채 기각했다"는 것이다.
앞서 1심 법원은 "판사 사찰 의혹과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가 면직도 가능한 중대 위법"이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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