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모든 명의신탁 행위는 불법이다

입력 2024-02-01 11:50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된다
명의신탁주식 처리는 전문가와 상의후 처리가 바람직
제조기업인 S 사는 1999년 설립됐다. 당시에 상법규정에는 발기인 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강 대표는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했다. 이후 약 30년만에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려고 했지만, 제도 활용이 불가했다. 법인의 원시정관에 나타난 발기인을 확인한 결과, 현재 주주 중 발기인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분이 주주로 등재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 대표는 ‘명의신탁 주주권 확인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그 내용을 주주들에게 송달해 불가피한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고인이 된 주주의 상속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주주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강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모두 회수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 했다.

명의신탁주식은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해당 주식과 관련해 소유권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후 소유권 확인 증서를 따로 만드는 것이다. 과거에는 상법상 법인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이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됐고 2014년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불법이 됐다. 따라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 것이다.

위 사례는 사망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받을 수 있었지만, 명의수탁자가 변심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명의 수탁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압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한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는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연성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관련 규정정비, 가지급금 정리, 자기주식,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미처분이익잉여금, 정책자금, 정관정비, 기업인증, 부동산임대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구연성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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