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걸치고 짝퉁 판 인플루언서의 최후

입력 2024-02-01 15:13  



명품으로 치장하고 슈퍼카를 모는 등 호화로운 삶을 자랑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정작 명품의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겨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1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인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명품과 유명 브랜드의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몰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이목을 끌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12월 법인을 설립해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했다. 신상품을 사서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기까지 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도 자체 라벨을 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 24억3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한 법인에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 추징도 명령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수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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