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불발…84만 中企 또 좌절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2-01 17:29   수정 2024-02-01 17:29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오늘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유예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늦추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꿔 2년 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지원보건청'으로 바꿔 2년 뒤 설치하되, 법 적용도 2년 더 늦추는 조건부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여당에서는 산안청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해지자 야당 요구를 적극 검토한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오후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유예 중재안 수용 여부 논의에 들어가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찬반 토론 끝에 "2년 유예안은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용 거부'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의총 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거부로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만 1,200개가 넘는 조항을 지켜야했던 83만7천 곳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들은 또다시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됐습니다.

    대다수의 영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줄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중대재해법 확대 첫 적용 사례였던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는 대표도 작업복을 입고 일할 정도로 영세해 안전교육하고 법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추후 여당과의 재협상 여지에 대해선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으로선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와 함께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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