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린 갯수 만큼 때린 선임병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상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시의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후임병들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릴 경우 맞히지 못한 숫자만큼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후임병의 팔을 5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관에서 같은 후임의 골반을 발로 걷어차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K-9 자주포 안에서 주특기 교육 훈련 중 스패너로 어깨를 7차례 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기도 했다.
K-9 자주포는 국군 포병의 주력 장비로, 화력이 강력하고 가성비도 좋아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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