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돌며 수천만원 결제…알고보니 '반전'

입력 2024-02-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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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을 돌며 카드 단말기를 임의로 조작해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점주를 속이고 귀금속을 편취한 30대가 검거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의 한 금은방에서 카드 단말기에 '가짜 결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마치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점주 B씨를 숙이고 1천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결제 한도가 초과한 카드를 제시한 뒤, 결제가 이뤄지지 않자 자신이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 승인번호를 받아 단말기에 입력하는 '전화승인 결제방식'을 진행하겠다고 속이고는 '가짜 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카드사의 결제 승인과 무관하게 단말기에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미 인천 등지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다 지난 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감 중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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