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가 위기에 처한 미혼 엄마의 안전한 출산과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놓인 미혼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에 처한 임신 중인 미혼모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이며,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의료비, 양육비, 생계비, 주거비, 심리상담비 등이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출산을 앞둔 모든 엄마는 보호받아야 하고 태어난 아기는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때, 위기상황에 처한 엄마와 아기의 삶은 보장될 수 있다.
자세한 사업안내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홀트한부모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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