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200만원 드립니다"

입력 2024-02-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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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이 결혼하면 축하금 200만원을 받는다.

전남도는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원 사업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지난 3년 동안 8천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지급 대상은 49세 이하 부부로,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이전에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렸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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