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임박하자 딥페이크 게시물 넘친다

입력 2024-0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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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으로 금지된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교묘하고 감쪽같은 딥페이크 영상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국내외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한 일도 있었다.

국회는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유권자를 겨냥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전담팀 가동 20일도 안 돼 100건을 훌쩍 넘는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선관위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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