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을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9시 45분께 경북 경주 소재 선덕여왕릉을 둘러싸고 있는 호석(護石) 옆에 쓰레기를 두고 라이터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당시 피해는 호석 일부가 그을리고 주변 잔디 일부가 타는 데 그쳤다.
A씨는 같은 해 3월 2일 오전 6시 30분께 경주시 인왕동 한 무덤 옆에서 향과 양초에 불을 붙여 자신의 건강을 비는 제사를 지내다 주변 신문지와 나뭇잎에 불이 옮겨붙게 해 일대 산림 0.1㏊가량을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2월 28일 남의 빈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기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진화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한 주거와 가족이 없는 상태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