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과도한 대출 취급되지 않도록 DSR규제 내실화"

신용훈 기자

입력 2024-02-20 15:04   수정 2024-02-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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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과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동금리 주담대의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금리인하 등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차주들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인 금융기관에게 대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장기모기지 취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역할도 개편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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