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24일 확대…이차전지 등 682개 추가

고영욱 기자

입력 2024-02-20 14:28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자로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된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2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23일 까지수출 계약이 체결된 건이나, 자회사향(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산업용 포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품목의 허가면제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