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만 뽑힌 '실거주 대못'…3년 뒤엔 법안 충돌

양현주 기자

입력 2024-02-21 17:41   수정 2024-02-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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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재건축 규제의 마지막 대못으로 꼽혔던 '실거주 의무'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3년간 유예됩니다.

    입주를 앞둔 5만 가구에 일단 숨통이 트였지만 법안 충돌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3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야가 오랜 진통 끝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3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정재 /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원장: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개정안은 다음주에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실거주 의무 시점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면서 당첨자들은 입주 전 1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분양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실거주 규제가 풀리면서 입주를 앞둔 전국 4만 8천여가구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박노장 / 둔촌주공 재건축 인근 공인중개사: 일반 분양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안도하고 있고 자금이 많이 부족했던 분들은 전세를 놓고 나머지 잔금을 내게 돼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예림 /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 특약에 2년 살고 그다음에 1년 산다라고 넣더라도 임대차 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1년 계약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죠.]

    현재로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협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만큼,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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