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까지 반영율 높이고, 신용대출까지 적용
연봉 '1억' 직장인, 기존 한도 6억6,000만원서
내년에는 5억6,000만원까지 줄어든다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혼합금리·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 산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연봉 1억의 직장인이더라도 당장 한도가 3,000만원 줄어들고, 내년까지 1억원이 감소하는 만큼 주담대 시장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에 따르면 업계는 이날부터 집행되는 주담대 신규 및 대환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DSR에 향후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 현재 대출금를 뺀 값으로 산출된다. 이는 26일 기준으로 1.5%로 책정됐다. 변동금리 대출에는 전부 반영되고, 혼합형에는 최대 60%까지 반영되지만 당국은 제도의 단기적 정책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주담대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변동금리 대출자가 연 5%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한도를 책정할 때는 스트레스 금리(1.5%)의 25%인 0.375%를 계산해 연 5.375%를 기준으로 1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최대 원리금을 계산한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은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한다. 연소득 1억원의 직장인이 변동금리 주담대를 5% 금리 조건으로 받을 때 기존 대출한도는 6억,000만원이지만, 이날부터는 6억3,000만원으로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 하반기 대출을 받는다면 한도는 6억원으로 6,000만원 줄고, 내년에는 5억6000만원으로 종전 대비 1억원 감소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조절을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 만큼 향후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달 1금융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주담대 시장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결정타'를 맞고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스트레스DSR은 신규 대출 뿐 아니라 재약정과 대환대출에도 적용되는 만큼 시장 전체에 변수를 불러올 것"이라며 "혼합형 주담대는 그나마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낮은 만큼 장기적 유불리를 따져 변동형에서 혼합형으로 이동하는 차주들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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