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업체 '빅4' 임원들이 가격 담합과 입찰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8부 이준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합병 후 롯데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 임원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빙그레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롯데푸드 임원 김 모 씨와 빙그레 임원 최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입찰 방해 혐의를 받는 롯데제과 임원 남 모 씨와 해태제과식품 임원 박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15일부터 2019년 10월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영업 경쟁 금지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2+1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 등이다.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는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 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 제한 등을 실행해 영업 전반에 걸쳐 계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해서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빙그레는 지난 2007년 콘류 제품 가격 인상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입찰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며 "입찰 담합을 통해 회사 측에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판 과정에서 빙그레 측은 담합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공동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롯데·해태 측 임원인 다른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빙그레와 빙그레 측 임원들의 주장은 다른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 증거들을 비추어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제과에서 분할돼 설립된 롯데지주까지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먹거리 담합 기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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