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국회 통과

입력 2024-02-29 16:50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규정이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 분양 시장이 침체를 보이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하다가,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가 '3년 유예'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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