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 등 특례시 특별법 제정…리모델링·건축허가 권한 이양"

임동진 기자

입력 2024-03-25 11:32   수정 2024-03-25 11:37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 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례시란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며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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