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도촬한 흥신소...법원 "몰랐으면 스토킹 아냐"

입력 2024-04-02 16:53  



남을 도촬하거나 미행해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한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7월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찍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돈을 받고 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A씨가 C씨를 미행하려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씨가 전혀 알지 못해 A씨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그러한 행위는 B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그전까지 C씨는 A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C씨를 미행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행위가 각각 1차례에 불과해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라는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