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투자자 울린 '특례상장'…'상장 7개월' 시큐레터, 거래정지

최민정 기자

입력 2024-04-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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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고점 대비 주가 80%↓
파두에 이어 투자자 울린 특례상장…시큐레터, 적자지속돼



지난 8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시큐레터가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다.

시큐레터는 5일 작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2시께 거래를 정지했다. 통상 감사의견 거절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할 때 나온다.

이에 시큐레터의 현재 주가 6,550원인 상태로 거래 정지됐으며, 이는 고점과 비교해 83% 가량 내려간 상태이다. IPO(기업공개) 당시 시큐레터의 공모가는 1만 2천 원으로, 공모가와 비교해도 주가가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IPO 상장 기업의 부진에 업계에서는 제 2의 파두 사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파두와 마찬가지로 시큐레터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상장 기회를 주도 제도이다. 실제 시큐레터는 적자 기업으로 상장했고, 상장 후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IPO 당시에는 작년 연간 매출액을 57억 원으로 제시했고, 올해 영업익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시큐레터는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아야 하며,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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