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집에서 키우던 애완 코브라가 탈출해 찾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의 위치가 김제시로 표시되면서 해당 지역 육아카페 등을 중심으로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전북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즉각 현장에 출동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브라 사육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코브라 같은 국제 멸종위기종을 사육할 때 환경부 장관에 사육시설을 등록하고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브라 탈출 글이 확산한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불안감을 조성할 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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