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90일 내 번호이동 수수료 부과"

입력 2024-04-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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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알뜰폰 업체들도 가입 90일 이내 번호이동에 대해 건당 2천8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3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번호 이동 이후 3개월 동안 추가 번호 이동을 할 수 없는데, 이 기간 내 번호를 이동하려면 통신사 간 번호 이동 업무를 맡고 있는 KTOA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KTOA는 지난 1월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건당 4천원씩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알뜰폰 업체를 대상으로도 이보다는 낮은 2천800원을 받을 계획이다.

KTOA는 "알뜰폰 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알뜰폰 업계에서는 알뜰폰 이용자들이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때마다 다른 알뜰폰 업체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0일 이내 번호이동 수수료 부과 조치가 사실상 알뜰폰 업계를 겨냥한 조치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일부터 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실제 과금이 되는 데는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KTOA와 알뜰폰 업계 간 이견 조율에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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