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을 벌였지만 경찰 조사만 받고 석방된 남성이 몇시간 후 산책로에서 흉기로 행인을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0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탄천 산책로에서 처음 보는 20대 남성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새벽 다른 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상태였다. 이후 그날 저녁 A씨는 흉기를 구매해 산책로에서 행인을 상대로 이유 없는 칼부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